상담지원
학업중단 숙려 상담
·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·중학생(유예), 고등학생(자퇴)에게 2주간, 총 4회의 상담을 통해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퇴 여부를
신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중단을 예방합니다.
· 학업중단 숙려 상담은 담임교사와 충분한 상의 후,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숙려 상담을 결정하면 학교에서 직접 Wee센터나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연계,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상
학교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
운영내용
- 학업중단 숙려상담 4회기 진행
운영기간
- · 02~12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