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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작성자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작성일 24-02-22 조회 댓글

첨부파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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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

사업기간: 2024. 5~ 12

 

지원대상: 9세 이상 ~ 24세 이하 위기청소년

 ❍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 ❍ 자격기준

 1) 사회·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~24세의 위기청소년 

 2)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(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)

 3) (은둔형 청소년) 사회·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

 

지원항목: 생활·건강·학업·자립·상담·법률·활동·기타지원 등

 

지원방법

신청자 소득 및 자격기준 검증 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간, 지원금액 등 결정

1개 항목 지원 원칙, 복지심의위원회 인정시 2개 항목 이상 가능

1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

 ※ 다만, 학업·자립 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, 3년까지 지원

 

대상자 조사

소득기준

-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범위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- 소득범위 : 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에 한정

동거 조부모, 친척, 형제, 자매 등 제외

 

중복지원 금지

생활지원 중복금지: 기초생활사업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셍계지원)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(생활보조금 수급자), 쉼터 거주, 경기도 생활장학금 등

건강지원 중복금지: 기초생활사업(의료급여 1), 긴급복지(의료지원)

학업지원 중복금지: 기초생활사업(교육급여), 긴급복지(교육지원),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원지원, 초중고교 교육비와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비 등은 중복금지

자립지원 중복금지: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


일정

신청접수 - 2024. 2. 29. ~ 3. 31.(동 행정복지센터)

소득·재산 조사 - 2024. 4. 5. ~ 4. 22.

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-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5월초)

현금급여 및 관련서비스 지원 - 2024. 5. ~ 12.

사례관리 및 만족도조사 - 2024. 5. ~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