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운영위원회
·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활동프로그램 등을 직접 자문 및 평가함으로서
청소년이 시설에 주인이 되고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치기구입니다.
청소년이 시설에 주인이 되고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치기구입니다.
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 4조 (청소년운영위원회)
- 제 10조 재 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.운영하는 개인.법인.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"수련시설운영단체"라 한다)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.
- 정기회의
- 모니터링
- 요구조사
- 기획활동
- 교류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