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[마감] 2022년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도프로그램 특별교육강사 모집 공고
작성자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
작성일 22-02-16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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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시흥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1998년 4월에 개소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입니다.
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1. 모집분야 및 인원
모집분야 | 인원 | 담당업무 |
특별교육 강사 | 1명 | - 특별교육 대상자 교육 - 출석 관리 - 일지 관리 |
2. 평가방법
가. 서류평가
나. 면접평가 (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함)
3. 응시자격
가. 응시요건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나. 자격요건
- 상담복지분야의 석사학위*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자
-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**자격 소지자
-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상근 실무경력***이 1년 이상
- 선도 및 징계 대상 집단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(우대)
*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: 청소년(지도)학,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보건학 및 상담․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** 관련자격증 -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/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- 사회복지사 1급 이상 / 임상심리사 2급 이상 - 직업상담사 2급 이상 /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- 상담심리사 2급 이상(한국상담심리학회) - 전문상담사 2급 이상(한국상담학회) ***1)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․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(단, 시간제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 2)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|
다. 모집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
-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
라. 시흥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[공통]
4. 근무조건
가. 신 분 : 특별교육 강사 (위촉계약직)
나. 위촉기간 : 2022년 3월 14일 ~ 12월 9일 (예정)
다. 근무시간 : 프로그램 운영시 배정
- 요일/시간 : 수 09:30~16:30 (점심시간 1시간 제외 6시간)
라. 근무장소 : 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야)
마. 근무특성
-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 시간이 변동될 경우 근
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
- 본 사업(선도프로그램 집단상담 운영)에 배정된 예산 조정,
의뢰 건수 없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에
활동시간과 요일이 변동될 수 있음.
바. 활동비 : 시흥시청소년재단 강사지급규정에 준함
5. 접수일정
가. 접수기간 : 2022년 02월 16일(수) ~ 02월 22일(화) 18시 접수에 한함
나. 접수방법: E-mail : shyc1388@hanmail.net
‘특별교육 강사지원 OOO’ 표기 (관련서류 스캔 첨부)
다. 면접평가
- 일시 : 02월 25일(금) 14:00
- 장소 :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대야동)
(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, 청소년수련관 1층 별관)
- 서류평가 합격자 개별통보 (02월 24일, 목요일) ※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변경시 개별 통보. )
6. 제출서류
가. 강사지원서 1부(소정양식)
나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소정양식)
다. 강의계획서 1부(소정양식)
※ 하기 서류는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
라. 최종학교 학위증명서
마. 청소년상담 및 지도업무 관련자격증 사본 각 1통
바. 경력증명서 각 1통
사. 주민등록등본 1통
아.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
7. 주의사항
가. 최종합격자는 성범죄‧아동학대 관련 신원조회 실시 후 위촉
나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처리
다.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응시원서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
8. 기타사항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,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면접평가 시행 후 ‘합격자 없음’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해당 모집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신청방법 : 모집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 작성)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·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)
- 능동감시자, 최근 해외방문자, 의심증상자는 평가 전 반드시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 031-318-710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모집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, 변경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,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모집공고에 없는 내용은 본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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