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[안내] 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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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명: 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
○ 사업목적
- 청소년에게 새겨진 자해·폭력 흔적 및 문신 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여,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함
- 상처와 함께 청소년에게 심어진 우울·불안·공황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·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,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
○ 지원 대상: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9세 ~ 24세 청소년
○ 지원내용
1) 치료비 지원
① 지원금: 1인 200만원 이내 ※경중에 따라 판정회의를 거쳐 차등 지원 및 증액 가능
② 지급방법: 대상자 거주 지역 내 협력병원에서 담당자가 치료비 결제 예정
2) 심리상담 지원
- 대상자의 거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상담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제공
○ 지원 기간: 2024. 4. ~ 2024. 11.
- 신청자 모집일정: 상·하반기 총 2회 실시
1) 상반기(3월): 2024. 3. 6. ~ 2024. 3. 20.
2) 하반기(6월): 2024. 6. 5. ~ 2024. 6. 19.(예정)
※하반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동가능
○ 선발 기준
1) 경제상황: 중위소득 100% 이하
2) 상처특성: 상처 또는 문신의 크기, 심각도, 위치, 일상생활 영향 등
3) 치료동기: 상처 또는 문신의 발생 사유, 향후 계획 등
○ 소득 기준
- 가구원: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, 조부모, 부모, 형제·자매에 한함
- 소득 산정 범위: 청소년의 조부모, 형제·자매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소득
★가구원 수 - 기준 중위소득 100%
1인 - 2,228,445원
2인 - 3,682,609원
3인 - 4,714,657원
4인 - 5,729,913원
5인 - 6,695,735원
6인 - 7,618,369원
○ 상반기 지원 신청 기간
- 2024. 3. 6.(수) 13:00 ~ 3. 20.(수) 18:00
※선착순 모집이 아니며, 기간 내 신청자 중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
○ 신청방법
- 1차 소득분위 판정: 신청 링크(https://forms.gle/LnzvNC7dVNNxh2b3A)를 통한 접수
- 2차 서류 심사: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(dmsdud3768@hi1318.or.kr)
○ 제출서류
공통
① 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
② 신청 사유 및 상처 사진 1부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
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개별
① 주거증명서류 1부 (부동산 등기부등본, 전·월세 계약서 등)
② 소득증명서류 1부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③ 저소득 증명서류 1부 (한부모가족 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 등)
④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
○ 대상자 선정 및 선발과정
- 1차 심사 발표: 2024. 3. 25.(월) ※1차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
- 2차 서류 제출: 2024. 3. 25.(월) ~ 2024. 3. 29.(금) 18:00
- 최종 결과 발표: 2024. 4. 5.(금) ※지원 여부(선정/탈락) 개별 안내 예정
○ 기타문의: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팀(☎ 031-248-1318, 내선 403)
신청 청소년은 예지샘(070-74355-5469)에게 꼭 연락주세요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