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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접수할 때 자주하는 질문 유형(Q & A)

작성자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작성일 18-02-05 조회 댓글

1. 원서접수할 때나 시험보는 날 신분증이 필요하다던데, 전 16세라서 주민등록증이 없습니다. 어떻게 하죠?
 - 18세 미만의 수험생은 청소년증(학생 및 비학생 포함)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 청소년증은 해당 주소지 관할의 동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하며, 발급기간이 15 ~ 20일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※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간내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, 해당 주민센터(동사무소에서 “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”를 신청하여 접수시 지참하여 오시기  바랍니다.

2. 기능사 자격증이 3개 있는데, 검정고시에서 과목면제를 3개 받을 수 있나요?
 -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과목면제를 받을 수 있는 검정고시는 고졸검정고시만이며, 자격증 수와 상관없이 “선택과목”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3. 합격자 결정은?
  - 결시과목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  - 평균 60점 이상이라도 1과목이라도 결시과목이 있다면 전체 합격이 아닌 과목합격입니다.

4. 오래 전에 검정고시 과목합격을 했는데 지금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? 또 과목합격은 몇 년간 유효합니까?
  - 과목합격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과목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있으며, 본인이 원하면 과목합격증명서를 첨부하시어 응시원서에 과목 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
5. 제가 시흥이 주소지인데요. 인천에서 검정고시를 봐도 되나요?
  - 검정고시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한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.

6. 원서 접수 이후에 응시과목을 변경하면 안되나요?
 - 접수기간 이후 응시과목 변경은 불가하오니, 원서 작성시 신중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7. 원서 접수는 꼭 본인이 가서 해야 되나요?
 - 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,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작성하거나 원서를 접수할 경우 수험생의 신분증(학생증은 안됨) 및 도장을 대리인이 지참하여 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대리인이 원서 접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
8. 해당자별 검정고시 응시용 최종학력(졸업, 정원외관리, 제적)증명서는?
  - 초·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(상급학교 진학 여부 표시)을
  - 중학교 유예자는 소속 학교에서 학칙에 의한(학교 소관 사무) 정원외관리 증명을
  - 중·고등학교 제적자는 제적된 학교에서 제적증명을
  - 학력미인정학교과정 출신자는 초·중학교 졸업자로서의 졸업 증명과 학력미인정 학교과정에서의 졸업․수료 증명을 내셔야 됩니다.

9.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출신 학교까지 직접 가야 되나요?
 - 아닙니다. 최종학력증명서와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은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 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민원 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10. 미진학사실 확인서가 무엇인가요?
  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고등학교에 진학(입학)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상급학교로 진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, 기재된 상급학교에서 “미진학사실 확인서”를 발급받아 그 학교에 진학(입학)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
11. 고졸 과목합격자인데요. 과목합격증명서만 내면, 지난번에 제출했던 제적증명서를 안내어도 되나요?
  - 과목합격증명서는 과목합격사실에 대한 증명서입니다. 다만, 과목합격증명서  “학력”란에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(학교명, 졸업․제적년월일 등)가 명시되어 있으면, 최종학력증명서를 안내셔도 됩니다. 그러나 과목합격증명서만으로 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.​

<출처 : 인천광역시 교육청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