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공지사항

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[안내] 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

작성자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작성일 24-03-08 조회 댓글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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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: 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


사업목적

- 청소년에게 새겨진 자해·폭력 흔적 및 문신 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 지원하여,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함

- 상처와 함께 청소년에게 심어진 우울·불안·공황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 전문 심리·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,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

 

지원 대상: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9~ 24세 청소년

 

지원내용

1) 치료비 지원

지원금: 1200만원 이내 경중에 따라 판정회의를 거쳐 차등 지원 및 증액 가능

지급방법: 대상자 거주 지역 내 협력병원에서 담당자가 치료비 결제 예정

2) 심리상담 지원

- 대상자의 거주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상담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제공


지원 기간: 2024. 4. ~ 2024. 11.

- 신청자 모집일정: ·하반기 총 2회 실시

1) 상반기(3): 2024. 3. 6. ~ 2024. 3. 20.

2) 하반기(6): 2024. 6. 5. ~ 2024. 6. 19.(예정)

하반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동가능

 

선발 기준

1) 경제상황: 중위소득 100% 이하

2) 상처특성: 상처 또는 문신의 크기, 심각도, 위치, 일상생활 영향 등

3) 치료동기: 상처 또는 문신의 발생 사유, 향후 계획 등

 

소득 기준

- 가구원: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, 조부모, 부모, 형제·자매에 한함

- 소득 산정 범위: 청소년의 조부모, 형제·자매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소득


가구원 수 - 기준 중위소득 100%

1인 - 2,228,445원

2인 - 3,682,609원

3인 - 4,714,657원

4인 - 5,729,913원

5인 - 6,695,735원

6인 - 7,618,369원

 

상반기 지원 신청 기간

- 2024. 3. 6.() 13:00 ~ 3. 20.() 18:00

선착순 모집이 아니며, 기간 내 신청자 중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

 

신청방법

- 1차 소득분위 판정: 신청 링크(https://forms.gle/LnzvNC7dVNNxh2b3A)를 통한 접수

- 2차 서류 심사: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(dmsdud3768@hi1318.or.kr)

 

제출서류

공통

2024년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 신청서 1

신청 사유 및 상처 사진 1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
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

 

개별

주거증명서류 1(부동산 등기부등본, ·월세 계약서 등)

소득증명서류 1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저소득 증명서류 1(한부모가족 증명서, 수급자 증명서 등)

기타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

 

대상자 선정 및 선발과정

- 1차 심사 발표: 2024. 3. 25.() 1차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

- 2차 서류 제출: 2024. 3. 25.() ~ 2024. 3. 29.() 18:00

- 최종 결과 발표: 2024. 4. 5.() 지원 여부(선정/탈락) 개별 안내 예정


○ 기타문의: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지원팀(☎ 031-248-1318, 내선 403)


신청 청소년은 예지샘(070-74355-5469)에게 꼭 연락주세요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