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공지사항

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[안내]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작성자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작성일 23-03-21 조회 댓글

첨부파일

fa3959f813f2ea221f5c08fa3f5b5814_1679399127_52.png


<사업개요>
□ 지원기간 : 2023. 5월 ~ 12월


□ 지원대상
나이 기준 : 만 9세 이상 ~ 만 24세 이하 청소년
❍ 자격 기준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·일탈
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540만원, 4인기준)
※ 2022년도 소득기준 : 중위소득 65% 이하(생활, 건강지원)
중위소득 72% 이하(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)


□ 지원방법
❍ 지원항목에 따라 금전 및 관련 서비스 지급
❍ 1개 항목 지원이 원칙이나, 복지심의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2개 이상 가능


□ 지원기간

❍ 1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
(다만, 학업·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, 총3년까지 지원가능)
지원내용 : 생활·건강·학업·자립·상담·법률·활동·기타지원 등 【붙임1】

<세부추진계획>
□ 지원절차
❍ 신청·접수-> 소득 외 사항 조사 협조->심의/보장결정-> 결과통보 및 지원->사례관리 및 만족도조사
신청기간 및 접수처 : 주민등록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(2023.3.13.(월) ~ 3.31.(금))
❍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가정환경조사서,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: 공통 【붙임2,3】
- 소득신고서 :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
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: 당사자 및 보호자 외 발굴자가 있을 시 작성 【붙임4】
※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수정 후 반영
※ 매월 건강보험료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)
□ 대상자 조사
❍ 소득기준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
- 기준중위소득 100%
*「보건복지 급여・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」 (보건복지부예규) 제12조제4항에 따른 ’202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(기준중위소득)’에 따름
* 1인 가구 산정 : ’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・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(보건복지부예규)에 기준중위소득 100%를 적용
❍ 조사내용 :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, 마을복지과 복지조사팀
-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
- 청소년의 생계,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에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❍ 소득범위
- 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에 한정

(※ 동거 조부모, 친척, 형제, 자매 등 제외)

< 행정사항>
□ 신청접수 및 홍보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023.3.13. ~ 3.31.
(동 행정복지센터, 경찰서, 쉼터, 상담복지센터 등)
□ 중복지원여부 등 적합판정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023.4.2. ~ 4.14.
(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·마을복지과 복지조사팀 )
□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------------------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4월중)
□ 현금급여 및 관련서비스 지원--------------------------2023. 5. ~ 12.
□ 사례관리 및 만족도조사(청소년상담복지센터)-----------2023. 5. ~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