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
공지사항

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[안내]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 안내

작성자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작성일 23-03-14 조회 댓글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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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]


사업내용 : 2023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

 

신청기간 : 23. 3.13.() 10:00 ~ 3.24.() 18:00 까지

 

자격요건

⃝   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, ’05 ~ ’10년생 학교 밖 청소년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그 외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
- 노동청소년 :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(도내 5개교 : 고양송암고, 부천실업고, 진영고, 계명고, 안양상업고)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

 

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
 

지원금액

중 학 생 (학교밖청소년 ’08 ~ ’10년 출생자) 700,000

고등학생 (학교밖청소년 ’05 ~ ’07년 출생자) 1,000,000

상ㆍ하반기(426, 927일 예정) 50% 지급


제출서류

⃝   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시

-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: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

- 신청자 직접 첨부

공통 : 통장 사본, 학생 생활기록부*(재학생)

*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: (예시)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,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

소득증빙자료(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)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선택 : 최근 3(’21 ~ ’23)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, 자원봉사 실적확인서

 

⃝   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

- 공통 :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, 통장 사본, 학생 생활기록부*(재학생)

*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: (예시)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,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

- 소득증빙자료(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) :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1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

- 선택 : 최근 3(’21 ~ ’23)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, 자원봉사 실적확인서

 

신청문의

⃝   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/ 경기도 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(031-8008-2575)

⃝   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*에 문의( 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: 고양송암고, 부천실업고, 진영고, 계명고, 안양상업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