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꾸미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증 발급 안내

작성자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작성일 14-07-08 조회 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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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청소년증이 왜 필요 하나요?

• 학생·비 학생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 및 생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.

☞ 누가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
•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 대상입니다.

☞ 어디에 가서, 어떻게 해야 발급해 주나요?

• 신규발급은 증명사진 2장(가로3cm, 세로 4cm)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급됩니다.

☞ 청소년증이 있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?

• 대중교통(일반시내버스, 농어촌버스, 시외직행 버스)요금 할인

•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 사용가능

• 문화·예술공연 관람료 할인

•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

• 체육·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

•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민간·단체시설 할인 등은 물론 그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☞ 청소년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• 발급신청 후 20일 가량 소요됩니다. 따라서 이 기간을 고려하여 청소년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•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에 임시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• 신청시 등기우편수수료를 내시면 등기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